게임을 가입하고 즐기면서 쌓여진 기본 개인정보와 캐릭터, 아이템 등 게임 내 정보를 모아놓은 이용자 DB는 게임을 위한 필수 정보임에도 관리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마저 찾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인터넷은 2003년 게임 개발사 코룸넷과 온라인게임 `코룸 온라인'의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4년간 자사 게임포털 넷마블을 통해 서비스해왔으나 최근 재계약을 포기,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면서 이용자 DB를 개발사로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CJ인터넷은 이용자들에게 넷마블의 다른 게임 아이템으로 보상해줄 계획임을 밝혔으나, 코룸 온라인 내 아이템 및 계정 정보는 결국 사용할 수 없게 돼 이용자들은 길게는 4년간 쌓아온 게임 내 결과물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개발사가 서비스하는 서버로의 이용자 DB 이전을 통해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CJ인터넷은 이런 요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개발사는 개발사대로 전체 이용자의 상당 부분을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잃어버리게 돼 향후 서비스 전망이 크게 어두워지는 등 이용자 DB를 둘러싼 업체간, 업체-이용자간 갈등은 당사자 모두에 적잖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이밖에 올 상반기 `스페셜포스' 등 인기게임이 재계약 과정에서 이용자 DB를 둘러싼 업체간 갈등으로 이용자들의 집단 항의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용자 DB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사한 갈등이나 이용자 피해 사례의 재발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퍼블리셔가 마케팅ㆍ운영 비용을 투자해 축적, 관리해온 이용자 DB는 사업의 핵심 기초자료로서, 계약서상에 개발사로의 DB 이전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넘겨주지 않더라도 `명백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실제로 최근 `스페셜포스'와 `오디션' 등 인기게임들의 재계약 관련 갈등이 결국 화해로 귀결된 것 역시 이용자 DB의 이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업체간의 판단이 중요한 배경이 됐으며, 이에 최근에는 계약 단계부터 이용자 DB의 이관에 대한 내용을 업체간 합의로 포함시키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이러한 추세는 업체의 사업적 계산에 따른 것일 뿐 이용자의 권익에 대한 보호 규정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코룸 온라인 역시 서비스 약관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의 DB에 대한 권리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게임들이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권리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넣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은 업체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이용자 DB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도적 보호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한 온라인게임 이용자는 "업체 저마다 이용자의 권익을 고려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선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자주 봐왔다"며 "이용자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이용자 본인 DB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