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에서, 차 안에서, 텔레마케팅으로…. ‘무료체험’ 행사나 회사 홍보 등을 내세우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짜마케팅'이 또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품목 또한 건강식품에서부터 유선방송, 가전제품 등에 이르기 까지 무차별적으로 접근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료체험 행사 등은 반드시 십중팔구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섣불리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전화 또는 길거리에서 홍보행사라는 덫에 걸려 피해를 보았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한 사례를 정리했다.
#사례1= 대학생인 노 모(19)씨는 지난 18일 길을 가다가 우연히 봉고차에 들어갔다가 I제약 다이어트 식품인 뉴웰빙 식이섬유를 구매해 반품하려고 하니 30%의 위약금을 내라고 해 분통을 터트렸다.
노씨는 설문조사에 응하면 사은품을 준다며 30~40분간의 제품설명을 들은 뒤 매주 용돈을 아끼면 구입할 수 있다는 판매자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1주일에 1만원씩 12개월 이여서 부담 없이 생각했는데 제가 혹한 것 같아요, 1년에 48만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품하려고 하니 먹지도 않았는데 위약금으로 물건 값의 30%인 14만4000원을 내라고 했다며 본보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회사관계자는 “그럴 리가 없다, 즉시 반품하면 조치해 드리겠다”고 본보에 밝혔다.
#사례2= 소비자 최 모(32)씨는 몇 개월 전 경기케이블이라며 새 디지털방송 상품을 출시되어 홍보 차 6개월간 추가 비용 없이 볼 수 있다는 말에 신청했다가 혼쭐을 당했다.
최씨는 6개월이 되면 신청여부 확인약속을 받고 별 손해 없을 것 같아 승낙했는데 조작과 작동, 상품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장비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던 중 이사를 하게 되어 전화로 이전신청을 하다가 디지털방송에 3년 약정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벌써 2주가 지났는데도 자세한 이야기조차 듣지 못했어요, 전화 한 번 연결되려면 20~30분은 해야 겨우 통화가 되고 ‘다시 연락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최씨는 “더 황당한 것은 경기케이블에서 월 이용요금까지 버젓이 인출해 가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사례3= 전남 목포에 사는 소비자 김 모(32)씨는 지난 6월 텔레마케터로부터 H그린라이프의 공기청정기 홍보행사에 참여, 제품을 구매했다가 서비스늑장에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8월초 사무실 화재로 인해 공기청정기 내부 청소를 하다가 센서부분에 이상이 생겨 8월27일 택배로 AS를 맡겼지만 연락이 없었다.
“공기청정기 센서 하나 교체하는데 무슨 3주이상이 걸리나요, 9월 10일 전화했더니 14일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네요”
이에 대해 H사 관계자는 “AS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추석연휴 관계로 배송이 늦어진 점도 설명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