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 보험사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중복 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 쪽 보험사에는 그동안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보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 상품의 중복 가입자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이 같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당초 계약한 일정액의 보험금을 보험사마다 지급하는 생명보험 상품과 달리 손해보험 상품은 보험 가입 한도에서 가입자의 치료비 등 실제 피해액만 지급한다.
즉 손해보험은 실손형으로 동일 상품에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을 못받는 것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이 고객을 유치할 때는 중복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로서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고 혜택은 절반만 받는 셈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약관에 중복 가입을 하면 나중에 중복 보상이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가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의지만 있으면 보험금 지급 단계가 아닌 가입 단계부터 전산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사실은 고객을 많이 유치해 보험료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보험 가입 단계부터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중복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사전에 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