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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관련 소비자 10명중 7명은 입회금 돌려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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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관련 소비자 10명중 7명은 입회금 돌려받지 못해
한국소비자원, 2004~2007년 상반기 조사…피해액 11억 7616만원
  • 임기선 기자 suni3039@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9.27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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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 10건 중 7건은 회원기간이 만료돼 소비자가 입회금 반환을 신청했으나, 사업자가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반동안 피해를 본 입회금 총액은 11억 7616만원, 건당 평균 입회금은 36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입회금 반환 보장제도, 객실당 모집인원 제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접수된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구제 83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 진 모(서울 송파구 송파동) 씨는 1999년 8월 콘도 회원 가입을 권유받고 입회금 546만원을 지급하고 회원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 8월 회원기간 7년이 만료되어 계약내용에 따라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콘도업체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고 있다.
 
다른 소비자 박 모(서울 강동구 암사동) 씨는 2007년 1월 26일 H콘도업체의 콘도 무료이용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콘도회원권 계약을 하게 되었다. 입회금 등의 비용으로 89만8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 이후 회원권에 계약내용을 확인한 결과, 마음에 들지 않아 올해 1월 31일 청약철회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했으나, 콘도업체 측은 이의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제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입회금 반환 보장제도 마련 ▲객실 당 모집인원 상한선 설정 ▲회원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소비자 69%가 입회금 반환 미이행 또는 지연피해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접수된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830건중 '계약기간 만료 후 입회금 미반환 또는 지연' 피해가 69.0%(57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절' 11.7%(97건), '신용불량·장애·사망 등에 따른 해약요청 거부' 4.5%(37건), '이용료·예약불가 등 이용관련 피해' 3.9%(32건) 등의 순이었다.
 
2007년도의 경우 '청약 철회'거절에 따른 피해가 41.2%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무료 콘도회원권 당첨 등을 빙자한 회원유치 등 회원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 소비자 피해액 11억 7616만원
 
'입회금 반환 미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 입회금이 확인된 건 572건의 입회금 총액은 11억 7616만원, 건당 평균 입회금은 363만원으로 조사됐다.
 
입회금액별 분포를 보면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3.9%(193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3.4%(189건),  '100만원 이하' 18.6%(150건),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17.1%(138건)였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5.2%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직후인 '1998년에서 2001년 사이'에 체결된 것이 52.1%(434건)였고, 2007년과 2006년도 계약건이 각각 9.8%(81건), 7.6%(63건)로 나타났다.
  
◆ 입회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어
 
 콘도미니엄 회원 가입시 지급하는 입회금은 회원기간이 만료되면 반환받아야 하는 회원의 장래채권이다. 그러나 콘도미니엄업을 규율하는 '관광진흥법'에는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등 입회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콘도미니엄 사업자가 스스로 입회금 반환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해 나가거나 담보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행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공제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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