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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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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 집중 단속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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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 등 소위 불법명의 물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이 10월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대포 물건이 각종 범죄나 도주 수단으로 이용되고, 통화료.세금.과태료 등이 서류상의 소유자.명의자에게 부과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피해도 발생함에 따라 대포물건의 폐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10월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에 11만여 대로 추정되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현재 대포차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점을 시정키로 하고 대포차를 양수해 운행하는 자도 처벌토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10월 한 달 동안 세금을 체납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 지방세 체납차량과 정기검사 미필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 각 기관에서 개별관리하는 자동차 정보를 통합하며, 대포차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합동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목적으로 개설된 타인명의의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인터넷 쇼핑사기에 악용됨에 따라 지난 1월말 부터 시행중인 `사기자금 지급정지' 제도와 8월부터 시행중인 `예금계좌 개설요건 강화', `현금 인출 및 이체한도 하향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화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는 `주의계좌'로 등록해 자금흐름 등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법률' 등 대포통장 매매금지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대포통장 양도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포폰 근절과 관련해서는 유령법인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관련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휴대전화 개설요건을 강화하고, 상당수가 대포폰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불폰에 대해서도 실명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여권 만료기간이 지난 외국인의 선불폰은 일시 통화정지하고,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로 누군가가 추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가입된 휴대전화로 SMS를 보내 사전에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인터넷상의 대포폰 판매와 유통도 차단키로 했다.

지난 2003년 부터 지난 8월까지 이동전화 가입자의 명의도용 피해는 6만643건, 405억원이며, 대포차 추정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천100억원대이며, 작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4천265건에 422억원 규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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