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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여금고는 검은돈 은닉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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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여금고는 검은돈 은닉처인가?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9.28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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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씨가 우리은행 효자동지점 금고에 2억원 상당의 외화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여금고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 비리사건 때마다 대여금고에서 현찰이 발견된 전례가 적지 않아 대여금고가 고객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를 넘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780여개, 신한은행은 610여개, 우리은행은 530여개 지점에 대여금고를 설치하고 있다. 모두 개인영업 또는 프라이빗뱅킹(PB) 점포로 기업영업 점포를 제외한 대부분 지점에 설치돼 있는 것이다.

금고 크기에 따라 일정액의 보증금과 연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주거래 고객이어서 수수료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금고가 비자금을 보관하는 장소로 비치고 있지만 실제로 현금을 보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고 크기도 통상적인 개인금고에 비해 작기 때문에 목돈을 보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가장 큰 대여금고가 가로 30㎝, 세로 60㎝, 높이 25.6㎝ 크기이지만, 대부분 금고는 책상 서랍크기에 불과하다.

보관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물건은 보관이 어려운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여금고 크기를 감안할 때 외화를 비롯해 상당한 고액권이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수억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귀금속.폐물이나 부동산 관련 문서 등 각종 서류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은행은 금고만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이 대여금고에 무엇을 보관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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