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헌혈금지약물인 `아시트레틴' 성분을 처방받은 환자 25만1천861명(이하 중복 포함)이 2006년 8월부터 2007년 2월 2일까지 헌혈한 실적을 확인한 결과, 이 중에서 177명이 197회에 걸쳐 헌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이들이 헌혈한 혈액 473유닛(Unit)이 수혈용 등으로 출고됐고, 이 가운데 310유닛이 가임 여성 5명 등 모두 473명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시트레틴은 만성 피부질환인 건선을 치료하는 전문약으로, 국내에서는 1997년 `네오티가손'이란 제품명(미국 상품명은 `소리아틴')으로 허가받아 시판되고 있다.
이 약은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 약을 복용할 경우 3년 간 헌혈 및 임신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대한적십자사도 이 약 복용자들이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영구배제하고 있다.
이 약을 먹은 임신부가 태아 기형을 유발한 사례는 아르헨티나에서 보고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약 복용자가 헌혈한 혈액을 수혈받은 수혈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적은 없다.
앞서 전 의원은 작년 9월 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아시트레틴 복용자 25만1천861명 가운데 1천285명이 2003년부터 2006년 7월까지 2천679회에 걸쳐 헌혈했고, 가임 여성 411명 등 총 3천916명이 수혈받았다며 부작용 우려 약물 복용자의 채혈금지규정을 마련하고 헌혈 유보군으로 등록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안전당국의 초기 대처 미숙으로 기형 유발 우려 약물 복용자가 헌혈한 혈액이 수혈되는 사고가 재발했다.
전 의원은 "똑같은 수혈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작년 9월 국정감사 때 개선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헌혈금지약물인 아시트레틴 투여자에 대한 헌혈 유보군 등록이 6개월이나 늦춰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적십자 간의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업무협조 미비로 아시트레틴 복용자들은 올해 2월2일에야 헌혈 유보군으로 등록됐다"며 "이 때문에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수혈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