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 의원(한나라당)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5년 10월 말 방사선 피폭선량이 많고 화질도 좋지 않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흉부X선 촬영장치의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간접촬영용 X선 장치에 대해 70㎜는 사용중지를, 100㎜는 사용 자제하도록 일선 의료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이 장치로 촬영하면 피폭선량이 기기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의 1년 최대 허용량 100밀리렘(mrem)을 훨씬 초과하는 860mrem까지 나오는 등 피폭선량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화질도 떨어진다면서 간접촬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폐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오히려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밀리렘은 방사선 피폭선량을 나타내는 단위다. 대지와 우주, 음식물로부터 발생되는 자연방사선 피폭선량은 연간 1인 당 40mrem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의원은 그럼에도 이 장치로 촬영한 인원은 2004년 499만 명, 2005년 254만 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식약청이 사용중지 및 자제권고한 2006년에도 이 장치로 212만 명을, 올해 들어서는 7월 현재까지 60만 명을 각각 촬영했다.
문 의원은 "더욱이 건강보험당국은 간접촬영 보험급여 청구를 받아들여 건강보험금을 지원하는 등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간접촬영용X선 장치의 유해성과 저급한 화질을 감안할 때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간접촬영용X선 장치는 인체를 투과한 X선이 형광판을 발광시키도록 한 뒤 이를 롤 필름(70㎜, 100㎜)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의료장치다. 1950년 대 폐결핵 집단검진 때부터 도입됐으며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이 장치는 차량 등에 탑재된 이동형과 고정형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