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하위 법원들은 2차례에 걸쳐 동물권익보호 단체인 `동물공장반대연합(VGT)'의 후원을 받는 26살의 침팬지 히아슬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그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이들은 이에 불복 상급 법원의 심판을 요청했다.
오스트리아 소송 역사에 길이 남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이 된 이 침팬지는 1982년 신약 개발을 위한 실험 목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수입됐고 처음에는 빈의 한 동물보호단체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다 이 단체의 경제 사장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매달 6천800달러 상당의 사료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동물애호가들이 히아슬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오스트리아 법에 따르면 오직 사람만이 이 같은 후원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들은 히아슬이 해외로 팔려나가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VGT의 마틴 발루치 회장은 후견인 자격으로 히아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에게 `매티어스 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히아슬을 사람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냈으나 지방법원은 "동물은 후견인을 가질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VGT는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지난 여름 "오직 법적 후견인만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데 히아슬은 후견인을 가질 자격이 없는 동물"이라며 히아슬의 이름으로 제기된 항소를 재차 기각했다.
발루치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오스트리아 법정이 인간성을 규정하기 위한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침팬지의 유전자는 99.5%가 우리들 인간과 동일하다"며 "침팬지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물건인지 정당한 권리를 지닌 인격체인지 결정하는 것은 이제 대법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