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34)씨는 지난해 9월25일 밤 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와 소주를 곁들여 식사를 한 뒤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를 몰았다.
그러나 김씨는 1㎞ 떨어진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26일 오전 1시12분께 호흡측정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64%가 나왔다.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고, 적발 3시간 뒤인 오전 4시12분께 인근 병원에서 혈액검사한 결과0.021%의 측정치가 나왔다.
특정 공식에 혈액검사 결과ㆍ음주량ㆍ체중 등을 대입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김씨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추산됐다.
검찰은 적발 당시 호흡측정치가 처벌기준(0.05%)을 훨씬 넘은 점을 들어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인 만큼 처벌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례는 적발 당시 혈액검사>호흡측정기>위드마크 공식 산출 결과 순으로 신뢰도를 높게 평가한다.
검찰은 "믿을 수 있는 호흡측정 결과를 무조건 배척한 건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호흡측정 당시 기기가 오작동됐거나 측정방법이 잘못됐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고, 음주시로부터 3시간 가량 지난 뒤 채취한 혈액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처벌기준에 거의 근접하는 점 등을 들어 호흡측정 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도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결국 음주 당시 혈액검사 측정치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몇 시간 뒤 혈액을 검사해 산출한 위드마크 공식 결과보다는 음주 직후 이뤄진 호흡측정 결과를 중시하는 게 판례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