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최근 대선 주자들의 건강보험 정보가 얼마나 조회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건보공단이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30일 건보공단과 정치권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들은 2003년부터 8월까지 4년 8개월 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손학규 후보, 천정배 의원 등의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130여 건 열람했다.
이명박 후보는 60여 건, 박근혜 전 대표는 40여 건, 이해찬 후보는 15건, 손학규 후보와 천정배 의원은 각각 7건 이었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두 사람을 합친 100여 건의 조회기록 중 절반 가량은 대선 유력 주자로 떠오른 올 1∼8월에 집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건보공단 직원들에 의한 대선 주자 개인정보 조회기록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등을 위해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많은 부분이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국민을 가입자로 두고 있는 건보공단은 모든 국민의 상세한 진료 기록은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과 재산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재 감사실을 통해 대선 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직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열람사유를 조사하고 있으며, 업무와 관계없이 조회하고 유출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직원들 가운데 자격을 갖춘 소수 직원은 행정업무에 꼭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 가입자의 진료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