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보험료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대부분 보험사는 보험 기간 1년 이하인 자동차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일부 단기 상품에 한해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저축성 보험 등 나머지 상품의 경우 가입 첫 달 정도만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동이체로 받고 있어 카드 결제를 확대하라는 소비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도 공문에도 불구하고 카드 납부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카드사에 내야 하는 3.0~3.6%의 수수료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아 비용 부담이 크다"며 "수수료율이 인하되지 않는 한 금감원의 지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카드 결제 확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카드로 받았다가 나중에 가입자가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보험 계약의 효력이 중단되고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원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또 "장기 저축성보험까지 카드로 결제하면 일단 빚내서 저축하는 셈"이라며 "금융상품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고쳐 보험사의 경우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일부 생명보험사는 카드 가맹점 등록을 철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지도 공문만 믿고 보험료의 카드 결제가 가능해 진 것으로 안 소비자들의 문의와 불만이 금감원에 홈페이지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소비자는 "S생명에 가입해 그동안 자동이체를 하던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보험사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2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카드 결제 거부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보험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벌여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보험사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가입 첫 달 보험료만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현금으로 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