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심재원(28·경기도 파주시 조리면)씨는 동생이 몇 달 전 이동통신 대리점 영업사원으로부터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분통을 터뜨렸다.
“대리점 영업사원이 시키는 대로 ‘네, 네, 네’라고 하면 됩니다, 단말기 대금은 절대로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녹취는 형식적인 것이니 그냥 대답만 하라고 했을 뿐인데…”
심씨 동생은 즉석에서 영업사원의 ‘공짜 핸드폰’이라는 말에 본인과 부모님 것 3개를 모두 교체했다.
하지만 1개월 후 요금고지서에 단말기 3개 요금이 24개월 할부로 빠져나가 곧바로 영업사원에게 연락했지만 온갖 핑계로 전화를 회피하며 통화조차 안 되었다.
대리점에서는 “기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요금이 나오는 것이지 공짜 폰이 어디 있느냐”며 “대신 여행 상품권을 보내 주겠으니 이것으로 끝내자”며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심씨는 영업사원의 사탕발림에 속은 것이 억울해 본사에 항의하자 “단말기 대금을 삭감해 주겠다.”고 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지급명령서가 날아왔다.
“본사에서 단말기 대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 그 금액만큼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심씨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본보에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 이수영(32·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씨는 지난 7월 유선방송인 S사를 해약했는데 한 달 이상 카드와 장비회수를 않고 있다가 뒤늦게 택배비로 7000원을 청구해 허를 내둘렀다.
“돈 7000원 그 까짓것 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차례나 물건 가지고 가라고 연락했는데 꿈쩍도 않다가 이제 와서 ‘빠른 회수’를 요청하였기에 청구한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이씨는 빨리 반납하기 위해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보낸다고 했더니 추석 전 배달부가 찾아간다고 해 기다렸지만 역시 감감무소식이었다며 발끈했다.
“10월 3일 출국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S사에 묻자 ‘빠른 회수’를 요청하였으니 7000원을 내면 바로 가져가겠다는 답신이 왔다며 ‘거머리’ 같은 유선방송회사를 고발하고 싶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