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봉선 판사는 수갑 등을 찬 채로 변호인을 접견했던 의류회사 노조원 이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수갑이나 포승이 채워진 채로 1시간30분~3시간 정도 변호인과 접견했다.
이들은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경찰측은 이씨 등과 함께 체포된 노조위원장이 자해를 해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어서 이씨 등이 도주 등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갑 등을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접견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 이씨 등이 계속적으로 도주나 자해 등을 시도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 접견 중 그같은 시도를 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씨 등이 체포 후 유치장에 구금돼 외부와 단절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이씨 등에게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수갑 등의 경찰 장구를 사용한 경찰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고 이씨 등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명백하다"며 위자료를 1인당 200만~3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붙잡혔던 노조위원장이 자해를 해 수갑 등을 사용했다'는 경찰의 주장을 "수갑 등의 사용은 피의자마다 개별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