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엔 대통령의 명의를 도용해 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로 현역 구의원인 정모씨가 간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구의원은 아들 등에게 시급을 주고 대규모 명의 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 도용문제가 정치권 뿐 만아니라 휴대전화, 이동통신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본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문자메시지로 요금이 인출되었다는 황당한 사례와 명의도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업체들의 횡포에 소비자들은 이중으로 당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 소비자원에 제보한 피해사례를 정리했다.
#사례1=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어느 날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사용하지도 않은 모 인터넷서비스업체로부터 지난 7월초에 가입되어 2개월간 요금이 ‘쥐도새도’ 모르게 빠져 나간 것이다.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이 업체는 팔짱만 끼고 있다니 정말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김모씨는 “명의도용 당해 계약할 땐 신분증이나 본인 여부도 확인 않고 쉽게 처리하면서 피해자가 해지하려고 하니 신분증이니, 초본이니 하면서 깐깐하게 요구하니 무슨 경우냐”며 분개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경찰서에 들락날락 거리고 피해를 봤는데도 무사안일 태도로 일관하는 초고속통신망업체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며 본보에 제보했다.
이어 해당업체에서 확인해 본 결과 ‘명의도용’으로 드러나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부당하게 빼간 인출금을 돌려줬다.
#사례2=또 다른 소비자 김모씨(충북 청원군 부용면)는 지난 9월말 휴대폰이 하나 더 개통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동통신 판매 대리점에 문의했더니 휴대폰은 본인명의로, 요금 계좌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 경찰에까지 신고 했다고 주장했다.
더 황당한 것은 판매 대리점에서는 개인 신상파악을 확실히 하지 않고 되레 “휴대폰을 정지시키면 되지 않으냐”며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해 울분을 토로했다.
그리고 판매점에서는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했다고 밝혀 판매실적에만 열 올리는 대리점의 행태를 고발했다.
#사례3=이모씨는 본인 명의로 인터넷이 신청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지난 6월 K사로부터 독촉장이 날라 와 무단 도용된 것을 알았다.
이씨는 10월까지 납부한 인터넷 요금 17만여원과 미납 인터넷요금 10만원에 대해 해결책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직 까지 뒷짐만 지고 있다며 항의했다.
“소비자도 모르게 잘못은 저질러 놓고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나 몰라라”하는 업체측의 횡포에 분노를 느낀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대책을 호소했다.
#사례4=휴대전화를 3개월 전에 교체한 김모씨는 최근 요금이 많이 부과되어 통화내역을 조회해 본 결과 사용하지 않은 ‘메세지 매니저’로 요금이 부과 되었다.
김씨는 해당업체에 항의하자 “잘 모르겠으니 명의도용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라”는 말 뿐 자세한 설명도 없는 ‘배 째라’식의 태도에 분개했다.
“명의도용을 당하든 말든 과금만 하면 그만 이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