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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다운로드 값이 웬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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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다운로드 값이 웬 '2억 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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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한 여성에게 22만 달러(약 2억 원)를 내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각) 미네소타주 덜루스에서 열린 연방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올해 30세인 제미 토머스에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24곡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죄로 6개의 음반회사에 한 곡당 9천250 달러(약 847만 원)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소니 BMG, 아리스타, 인터스코프, UMG, 캐피톨, 워너브라더스 등 6개의 음반회사가 원고인 이 재판에서 토마스는 모두 1천702편의 노래들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저장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개인이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해 고소당한 사례 중 협상을 거치지 않고 최초로 배심원 재판까지 간 케이스. 음반회사들은 토머스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노래들을 내려받았고, P2P 파일 전송 프로그램인 카자(KaZaA)의 파일 공유계좌를 통해 온라인상에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토머스는 자신은 잘못이 없으며 카자 계좌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음반회사들은 2003년 이후 음악 파일 공유자들과 불법 다운로드한 개인들을 상대로 2만6천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대부분의 피고들은 수천 달러를 내고 음반회사들과 협상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지었지만, 토머스의 경우 재판까지 간 것이다.

사흘이 걸린 이번 재판에서 음반회사들은 인터넷 서비스회사(ISP)의 증인들을 통해 카자의 음악 파일 공유계좌에 사용된 인터넷 주소가 토머스의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미국의 연방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한 건당 손해배상은 최소 750달러(약 68만 원)에서 3만 달러(약 2천750만 원)에 달하고, 만약 저작권 침해가 고의적인 범죄일 경우 불법 다운로드 한 건당 15만 달러(약 1억3천7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토머스 재판의 배심원들은 토머스가 고의적으로 다운로드를 했지만 중간 정도의 손해배상 액수를 책정한 것이다.

음반회사들은 2005년 2월 토머스에게 그녀가 저작권법을 어기고 있다는 내용의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 경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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