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물 이용권을 일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물은 하늘이 내려준 공공의 자원'이라는 전제 하에 물 이용권의 임차나 거래를 금지해온 기존 수자원.하천 행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하천법 규정에 의해 물 이용권을 국가나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을 통해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매나 리스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리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전국의 댐이 확보하고 있는 수량에 대해 수도용수의 약 9%, 공업용수의 약 23%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 등 갈수기에는 물 이용자끼리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나눠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물 이용권을 갖고 있는 측이 장차 수요 증가에 대비해 나눠쓰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수자원이 유효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물뱅크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갈수기에 주정부의 물뱅크가 휴경농가로부터 농업용수를 긴급 매입해 수도용수로 매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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