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웹사이트 개인정보 관리가 왜 이래?
상태바
웹사이트 개인정보 관리가 왜 이래?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07 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성범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관련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개선권고를 포함한 전체 적발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5천2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994건보다 75.4%나 증가한 것이다. 올 하반기 증가 예상 수치를 고려하면 연간 1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여, 지난 2005년의 3천981건, 지난해의 7천908건에 이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전체 조사 대상 웹사이트 대비 적발 비율이 32.6%로 3곳 가운데 1곳은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위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미지정,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미이행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 건수는 올해 6월 현재 1천696건으로 지난해 29건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적발건수에서 2005년의 경우 92%(3천651건), 지난해에는 94%(7천434건)가 개선권고에 그쳤지만, 올 상반기에는 개선권고 비율이 68%(3천551건)로 떨어져 제재 수위가 강해졌다.

박 의원은 "시정명령 건수의 대폭적인 증가는 올해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한 실태점검 방법의 변화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증가 폭과 적발건수를 고려할 때 심각한 수준"이라며 "향후 개인정보 관리 문제에 대해 정통부와 관련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사회 전반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정통부의 부실한 웹사이트 점검 시스템이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정통부의 연도별 관련 실태점검 실적에 따르면 서면점검은 2005년 2천856건, 2006년 7천963건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서면점검이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기본적으로 웹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1천696건의 시정명령과 3천551건의 개선권고가 있었는데도 현장점검은 1회에 그치고 서면점검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결여와 부실한 관리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면점검의 경우 해당업체가 보내오는 설문지 답변에 의존하고 있어 조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태점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상반기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조사대상을 대형 사이트 위주에서 올해는 소형 사이트까지 확대한 데 따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