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휴대폰 액정에서 유리 파편이 튀는 것을 발견한 소비자가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제조사 측은 국제 규격에 따라 스마트폰 액정 유리는 코팅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전용필름 사용을 권장했다.
11일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에 사는 이 모(남.35세)씨는 최근 사용중이던 HTC 레이더를 실수로 떨어트려 액정이 파손되는 사고를 겪으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액정 유리가 코팅처리가 되지 않은 건지 깨진 액정 부위에서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조금씩 새어 나온 것. 평소 주변 지인들이 이용 중인 휴대폰의 액정이 깨진 경우를 흔히 봤지만 이처럼 위험하게 파편이 튀는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고객센터에 연락해 “피부에 닿는 기기를 이런 재질의 유리를 사용하는 건 위험하지 않냐”며 항의하자 상담원은 “국제 규격에 의해 제작된 제품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슈가 되지 않는 한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 유상수리를 받던지, 다른 기기로 변경하라”고 안내가 이어졌다고.
이 씨는 코팅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유리가 상품 규격에 적합 판정에 받았다는 제조사 측 답변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HTC코리아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자동차 앞 유리와 달리 필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파손 시 유리 파편이 나올 수 있다”며 “이는 당사뿐만 아니라 모바일규격을 따르는 모든 제조사의 스마트폰이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해서는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 지어 답하기 애매하다”며 “고객센터에서는 정상적인 수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덧붙여 “전용 필름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완충 및 파편을 방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취향이라 강요할 순 없다”고 전했다.
한편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액정에 특별히 코팅처리를 하지 않지만 안전에 대해 수많은 테스트 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기는 쉽지 않다”며 “당사 제품에서는 깨진 액정에서 파편이 튀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