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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는 사업자가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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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는 사업자가 왕이다"
가입자에 '싼' 의무형상품보다 '비싼' 보급형에 치중
  • 이정선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09 0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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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가입자의 70%이상이 가입 당시 사업자로부터 '의무형 상품'에 대해 안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형 상품은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 난시청 해소를 위해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전환, 통합하면서 SO에 월 4천원 이하의 의무형 상품을 반드시 판매토록 하면서 생겨난 상품이다.

또 절반 이상의 케이블TV 가입자들은 가입 당시 사업자로부터 이용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위는 7월4일부터 10일간 전국의 104개 SO의 가입자 2천80명을 상대로 '케이블TV 민원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케이블TV 가입자의 26.2%만이 의무형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형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가입자들은 이용약관에 게재된 모든 상품에 대한 안내보다는 의무형에 비해 비싼 보급형ㆍ기본형 상품 등 일부 주력 상품 및 인터넷 번들형(묶음) 상품 위주로 안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입자가 '가장 저렴한 상품'의 안내를 요구하면 SO들은 의무형 상품보다 한 단계 비싼 상품(주로 보급형)을 안내하는 등 의도적으로 의무형 상품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 등도 파악됐다.

사업자별로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보다 개별 SO가 의무형 상품에 대해 안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형 상품 안내를 받은 가입자 비율은 MSO가 23.5%였던 데 비해 개별 SO는 32%였다.

방송위는 MSO의 경우 케이블TV 가입 안내를 하면서 디지털케이블TV 상품, 인터넷 결합상품 등 아날로그 외 상품 안내에 비중을 더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아날로그 의무형 상품에 대한 안내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경상권, 충청지역의 경우 의무형 상품 안내를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블TV에 가입시 의무형 상품 안내를 받지 못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무형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준 후 의무형 상품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39.3%가 전환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개별 SO의 '전환 의사 있음'의 평균 응답비율(43.5%)이 MSO의 평균 응답 비율(37.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블TV에 가입할 당시에 가입자가 사업자로부터 이용약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나 혹은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6.4%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지역별로 제주권은 응답자의 85.0%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반면, 울산의 경우는 27.5%에 불과해 큰 대조를 보였으며 개별 SO보다는 MSO에서 이용약관에 대한 설명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방송위가 가입자 조사에 이어 SO가 가입자에게 채널상품 및 의무형 상품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7월23일부터 8월17일 사이에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1개 SO를 제외한 모든 SO(105개, 99.1%)가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형 상품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대상 111개 SO 가운데 10.8%에 달하는 12개 SO가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형 상품 안내를 하지 않은 것에 비해 거의 완전하게 개선된 것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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