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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소비자 불만 전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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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소비자 불만 전문 채널'?
약정기간 미고지ㆍ위약금 과다ㆍ해지 불이행…회사측 "고객 오해"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09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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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 등에는 한달에도 몇 건씩 이 같은 불만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의 제보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계약 때 약정 기간, 해약 가능 기간 및 위약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해지 때는 과다한 비용을 부과한다.

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도 계속해서 요금이 청구되고, 심지어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약정기간을 늘리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측은 대부분 직원 또는 상담원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본보 등에 접수된 사례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다.

#사례1=주부 김성숙(여ㆍ46ㆍ부산 북구 금곡동) 씨는 얼마 전 디지털 위성 방송 ‘스카이라이프’를 신청했다.

김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스카이라이프 측이 들어와 신청접수를 받았다. 스카이라이프 측의 “설치비도 기존의 민간 케이블 방송보다 월 1500원 정도 싸고 채널도 39개나 시청 가능하다”라는 말에 주민들은 다수결로 기존의 케이블 방송에서 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설치를 하고 보니, 시청방법과 리모컨 조작도 어려웠고, 가입 시 스카이라이프 측이 설명한 ‘39채널 시청 가능’은 사실이 아니었다.

채널을 그룹별로 나눠서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채널을 시청하려면 별도의 요금을 내야했다. 결국 모든 채널을 시청하려면 기존의 케이블 방송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김 씨는 실제로 볼 수 있는 채널도 얼마 안 되고, 시청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장비도 많아 전기세도 많이 들어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해지신청을 했다.

회사 측은 해지위약금과 장비 값 등을 포함해 15만원을 요구했다. 계약 후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같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계약 전에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해지하려니까 과다한 요금을 부과하는 스카이라이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말 분통이 터진다. 이는 고객에 대한 횡포이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사례2=소비자 김용규(50ㆍ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씨는 2006년 12월 말쯤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 해지신청을 했다.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유선방송공사를 하면서 텔레비전 화질이 좋지 않았다. 김 씨는 수차례 스카이라이프 측에 화질문제로 문의를 했지만,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케이블 방송을 신청하기 위해 할 수 없이 해지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스카이라이프 상담원은 “그동안 쌓은 보너스 점수로 20일 무료시청이 가능하며, 그 후 해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담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해지신청을 하고 7개월이 지나도 스카이라이프 측은 계속해서 요금청구서를 보냈다. 전화로 항의하면, 스카이라이프 상담원은 “무료시청 이후 재차 해지신청을 해야 했어야 했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요금을 청구했다.

김 씨는 “스카이라이프 측은 화질문제로 그렇게 전화를 해도 방문 한 번 안했다. 해지신청을 했는데도 어이없는 이유를 들며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피해를 하소연했다.

#사례3=소비자 최명호(37ㆍ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씨는 지난 4월 16일 디지털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전화로 해지신청을 했다.

최 씨는 전화상담 시 해지의사를 밝혔고, 이에 상담원은 위성수신카드 반납방법, 위성수신기 처리방법 등 해지에 따른 조처들을 말해주며 “3년간의 스카이라이프 사용으로 포인트가 쌓여 6월 15일까지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약해지를 밝히고 넉 달 정도가 지난 8월 17일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요급고지서가 날아왔다. 이에 고객센터로 전화해 이와 같은 상황을 문의를 하자, 상담원은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상담원은 이어 “고객님께 6월 15일 이후에는 수신료가 부과되니 그 전에 전화를 부탁한다는 말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고, 이 과정 중에 상담원과의 예전 녹취록을 모두 들었다. 분명 상담원은 수신카드 수거를 위해 방문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도 상담원은 ‘해지에 대한 조처를 설명한 것은 해지한다면 그런 것이다’라며 변명을 하며 어이없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는 전화마케팅의 맹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이다”라고 주장했다.

#사례4=소비자 정우철 씨는 2004년 12월경 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계약 기간 중 장비는 자주 고장이 났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해도 스카이라이프 측은 수리를 위해 실제로 방문한 적은 없었고, 방문한다는 말뿐이었다. 김 씨는 스카이라이프의 불친절한 서비스에 약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금을 지불할 생각으로 해지신청을 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고객님이 계약기간 중 요금제를 변경했기 때문에 약정기간 만료일이 2009년까지로 변경되었다”라고 말했다.

정 씨는 상담원에게 그와 같은 약관이 들어있는 조항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상담원은 “회사 홈페이지에 있다”며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그런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시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서 따지자, 상담원은 “그러한 약관은 없지만 요금 변경할 때 고객님께 구두로 전달하였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정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스카이라이프의 태도는 고객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스카이라이프의 소비자 기만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고소 및 고발을 할 것이다”라고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상담원과 전화 상담 중 고객님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고객님의 민원을 확인하고 우리 측에 잘못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서비스해지에 관련해서는 고객 분이 전화로 당일해지를 원하시면 바로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당일해지요청이 아닌 경우에는 고객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 해지를 재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런 비슷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례별로 좀 더 확인해봐야 답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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