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9월에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정통부는 최근 이동통신사, 초고속인터넷 업체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9월4일~5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4개 정보통신분야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SKT, KTF 등 2개사는 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항목이나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았고 특히 일부 대리점은 고객의 정보가 기재된 엑셀 파일을 암호화 조치 없이 보관하거나, 해지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경우 LG파워콤은 전화를 이용한 가입 상담 시 개인정보항목, 이용 목적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KTㆍ하나로텔레콤은 일부 대리점에서 전화를 통한 가입단계에서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고객정보가 기재된 가입신청서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 및 온라인 게임 사업자는 회원가입 단계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항목,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각 업체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해 일괄 동의를 획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된 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14건, 각 1천만원)를 부과하거나, 시정(19건)을 명령했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ㆍ위탁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얻고 있는 현행 방식을 금지하고 각각에 대해 이용자에게 개별 동의를 얻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