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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간부가 폭력조직 자금 '세탁'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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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간부가 폭력조직 자금 '세탁'은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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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챙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은행 간부와 연계해 조직적으로 돈세탁한 뒤 은닉한 폭력조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성진)는 10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2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장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15억여원을 자금세탁을 해 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모 은행 간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2억여원 상당을 추징하고 3억원 상당의 은닉 양도성예금증서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포커뱅크', `조이천사 골드바 환전사이트' 등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2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 판돈의 9%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거나 5%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22억원대의 불법수익을 올리고 이중 15억 원을 차명계좌에 보관하거나 타인 명의 수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차장으로 근무하는 B씨는 이들이 조성한 불법 자금을 자신의 아내와 친동생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은행원은 검찰조사에서 "실적 때문에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담당한 전무곤 검사는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건전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뒤로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각종 불법 이권에 개입하는 등 조직을 기업형으로 키우고 있다"면서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범죄수익이 장래 범죄에 재투자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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