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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유기간 안지키고 쥐꼬리 환급금 생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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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유기간 안지키고 쥐꼬리 환급금 생색만~
제재조항없어 소비자만 끙끙...신제품 구매 유도 '꼼수'?
  • 이근 기자 egg@csnews.co.kr
  • 승인 2012.09.14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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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수리용 부품의 보유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조사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소비자 목소리가 높다.

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품목별로 수리용 부품에 대한 보유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제조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 수리 불가능해진 경우, 소비자는 구입가에서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한 뒤 환급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감각상각한 환급금이 너무 적어 새제품을 구입하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것. 


부품만 교체하면 수년을 더 사용할 수있는데 쥐꼬리 환급금만 받고  새제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소비자들로선 억울하기 이를데 없다.


상대적으로 환급금에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업체들이 보유 의무 기간 준수에 소홀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업체들이 부품 의무 보유기간을 지키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감가상각률이 왜 이리 높아? 쥐꼬리 환급금

14일 서울에 거주 하는 송 모(남.54세)씨에 따르면 그는 3년 전 A전자의 46인치 LCD TV를 180만원을 주고 구입해 사용해 왔다.

지난달 말 화면이 꺼지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 서비스센터를 찾은 송 씨는 “단종된 모델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금액에서 3년간 이용기간을 적용해 감가 상각한 64만원의 환급금을 주겠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

송 씨는 “180만원이나 주고 산 제품이 3년 만에 고장난 것도 화가 나는데 수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믿을 수 없는 최신형 TV를 또 사기보다 그동안 버리지 않고 있던 아날로그 TV를 망가질 때까지 쓸 것”이라고 말했다.

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TV에 대한 부품보유기한으로 8년을 정하고 있다. 송 씨의 TV 는  2009년 8월 생산된 모델. 이 기준에 따라 2017년 8월까지는 수리용 부품을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어야 했지만 제조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 형편없는 환급금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

이에 대해 A전자 관계자는 “‘ 단종된 모델인  경우 감가상각한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부품업체 도산했어,  AS포기해"

인천에 거주하는 이 모(남.50세)씨 역시 부품보유기간이 2년 남은 TV의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최신 기종인 B전자의 LCD TV를 340만원에 구입해 사용해 왔다.

지난 달 초 TV화면이 보이지 않아 고객센터에 AS를 의뢰했지만 “LCD 판넬 제작회사가 도산해  40만원만 보상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씨는 부품보유기간이 2년 남았음에도 도산을 핑계로 서비스를 거부한 제조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제조사 측에 “새로운 TV를 구입한 뒤 1년 만에 판넬 제작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그 땐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고, 제조사 측은 “그 경우에도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됐음에도 소비자 불만 줄지 않아

이처럼 제조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해둔 부품보유기간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된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등 국내업체는 물론 소니 필립스등 외산 가전업체까지 피해사례만도 매년 70~80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에는 이를 위반한 제조사에 대한 직접적 제재 규정이 없다.  소비자는 감가상각된 환급금에만 의지해야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 소비자기본법상에는 제조사가 부품보유기한 지키지 않더라도 직접적 제재조치를 가할만한 벌칙 기준 등이 없다”며 “지난 해 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기준이 오른  상태여서 당분간 새로운 기준 마련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해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부품보유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 ‘잔존가치 + 당초 해당제품 구입가의 5%’를 보상하라고 명시 돼있다. 개정 전 ‘잔존가치 + 잔존가치의 10%’ 보다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보상금이 돌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제조사들이 신제품 구입을 유도하려 부품보유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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