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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건강식품 체험 샘플에 본품 끼워 보낸 뒤 대금 청구...노년층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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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건강식품 체험 샘플에 본품 끼워 보낸 뒤 대금 청구...노년층 피해 속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4.05.05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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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과 함께 본품 보내고 회수 요청 연락도 안 받아=충남 서천에 사는 조 모(여)씨는 최근 한 업체로부터 화장품 샘플을 보낼 테니 체험해 보라는 권유 전화를 받고 수락했다. 택배가 왔는데 안내와 달리 본품까지 들어 있었다. 본품 개봉 시 제품값을 내야 한다는 안내문도 함께였다. 조 씨는 불안감에 사용하지 않고 화장품 업체에 회수를 요청하려 했으나 고객센터는 전화도 받지 않고 웹사이트는 닫힌 상태였다. 직접 연락해 온 마케팅 상담원에게도 수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조 씨는 "시간이 지체돼 반품이 거절될까 봐 두렵다"며 어찌할 줄 몰라 했다.

# 건강식품 체험분 보낸다며 본품 보내고 대금 요구=전북에 사는 유 모(남)씨는 최근 건강식품 샘플을 보내주겠다는 한 업체의 연락을 받았다. 처음엔 거절했으나 계속 간청해 '샘플'이라면 괜찮겠다 싶어 승낙한 게 실수였다. 제품이 도착했으나 아무래도 불안해 먹지 않고 그냥 버렸는데 업체서 연락와선 박스 안에 체험분 말고 본품도 있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유 씨가 거절하자 며칠 뒤 최종 변제 기간이 지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서가 왔다. 유 씨는 "샘플을 보낸다기에 받았고 의심스러워 먹지 않고 버렸는데 갑자기 본품이 있었다며 배상하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년층을 타깃으로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사용해 보라면서 본품까지 함께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는 기만적 영업 행태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

무료 체험분을 미끼로 본품까지 택배로 보낸 뒤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구매를 강요하는 식이다. 본품을 개봉하지 말라는 안내문이 동봉돼 있지만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업체에 반품하고 싶어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피하다가 청약철회기간이나 업체에서 제시한 무료 사용 기한이 지난 뒤에 대금을 청구하곤 한다. 제품을 다시 돌려보내도 업체서 못 받았다고 주장해 덤터기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5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무료 샘플이라고 보낸 건강식품, 화장품을 받았다가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 불만이 약 13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한 건 이상 해당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중 화장품이 5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녹용, 천마, 관절 개선 등 건강식품(48%)으로 집계됐다. 품목은 다르지만 피해 소비자들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이고 피해 유형도 흡사하다. △제품 홍보라며 체험분을 미끼로 본품까지 발송해놓고 △고객센터 연결 불통으로 소비자들이 골치를 썩었다.

영업 방식은 이렇다. 전화와선 신상품 출시나 이벤트 등을 빙자해 샘플, 체험분 등을 무료로 보낼 테니 후기, 입소문을 내달라는 식으로 관심을 끈다. 주소를 알려주면 샘플뿐 아니라 본품을 함께 보낸다. 이때 본품 개봉 시에는 대금을 내야 한다는 안내가 동봉되기도 한다. 소비자가 모르고 본품을 개봉하면 대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불통되다가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지나 제품값을 청구하는 식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에게 본품과 샘플을 함께 발송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편의성을 위해 소비자가 샘플 사용후 마음에 들 경우 본품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발송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영업방식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도 위배된다.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법 제11조 제8항에서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화권유 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다. 판매업자가 자신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착신이 금지된 전화번호를 안내해 소비자들이 정상적으로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경품, 무료 등에 현혹돼 섣불리 자신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물품이 배송된 때에는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판매업자의 주소를 확인해 14일 이내에 반품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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