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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이 109만원?..'관리비' 통합청구로 믿었다 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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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이 109만원?..'관리비' 통합청구로 믿었다 피박
  • 박기오 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3.03.21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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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텔 거주자의 경우 도시가스 등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관리비'로 통합 청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별도 청구 사실을 모르고 놓쳤다가는 수개월의 미납요금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

20일 서울시 중구 중림동의 이 모(여)씨는 최근 2월 도시가스 요금으로 무려 108만9천410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기겁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 측으로 문의하자 지난 8개월 간의 요금이 한꺼번에 청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매월 직원이 방문해 가스사용분을 검침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가스요금까지 같이 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 씨는 고액 청구를 받고 황당했다고.

더욱이 지난 2012년 7월 이사 이후 단 한번도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를 받지 못했고 미납 요금에 대한 안내 한 번 없이 한꺼번에 1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을 청구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업체 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매번 이 씨 가족이 부재중이라 한번도 검침을 하지 못했다는 것.

고지서조차 받지 못해 확인할 길이 없었음을 감안해 미납요금 분할납부를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이 씨는 "만약 요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도시가스 사용량 등을 조절할 수 있었을 텐데...눈 뜨고 코베인 기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업체 관계자는 "도시가스 계량기가 집 안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부재중일 경우 계량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지서를 청구할 기준이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이 씨는 "검침원이 매달 집으로 방문했고 내가 직접 계량기 사용량까지 불러줬다"며 "자신들의 업무 실수를 덮으려고 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기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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