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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상품 속 KTX 승차권, 환불 규정 까다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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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상품 속 KTX 승차권, 환불 규정 까다롭네!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4.02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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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등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구입한 KTX 승차권의 경우 일반적인 환불 규정과 달라 구매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사는 선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19일 호텔 예약사이트에서 숙박과 KTX 이용이 결합된 KTX PKG상품 (3월 9, 10일 서울-부산 일정)을 2인 예약했다.

결제 후 호텔바우처는 이메일로 발송됐지만 KTX 좌석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업체 측으로 문의결과 'KTX 티켓은 문자로 발송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3월 6일 KTX 탑승 일시와 좌석번호를 문자로 받았다.

선 씨 일행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부산 시내 교통정체때문에 오후  3시30분 기차를 놓치고 말았다.

매표소 직원에게 KTX 일정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다음에 출발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 교환 요청하자 "홈티켓이나 이티켓의 경우 오후 4시 기차를 수수료 15%만 지불하고 탈 수 있지만 패키지 상품이라 방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결국 선 씨 일행은 4시 출발하는 KTX 티켓을 다시 구매해야 했다.

선 씨는 "호텔바우처와 함께 KTX 이티켓을 보내줬다면 15%의 수수료만 내고 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이 상품은 일반 KTX 티켓만 제공되는 상품이 아닌 숙박과 결합된 여행상품으로 이티켓이라고 해도 환불되는 시점이 상이하다"며 "예약단계에서 미리 안내되어져 있고 상품 내용에도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숙일 기준 5일 전까지는 취소나 변경이 수수료 없이 가능하지만 당일 개별 사정으로 미탑승시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며 "결합상품이라 역사에서 별도로 어떠한 변경이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임을 코레일 측에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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