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이스타항공 분실 수하물 배상액 쥐꼬리.. 피해금 20%수준
상태바
이스타항공 분실 수하물 배상액 쥐꼬리.. 피해금 20%수준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4.02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비용항공사의 서비스 이용 중 수하물을 분실하게 된 탑승객이 항공사 측의 보상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항공사 측은 분실 당시 전 탑승객을 추적해 수하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했으며 국내운송약관에 의거해 배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일 대전 서구 갈마1동에 사는 황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27일 저녁 7시 30분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이스타항공 비행기를 이용했다. 탑승 전 수하물로 맡긴 등산가방을 찾을 수 없게 된 황 씨는 항공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담당직원은 제주공항에서 발급한 수하물영수증을 확인한 후 첨부된 이스타항공 발행 수하물사고보고서에 황 씨의 인적사항과 등산가방 외 분실품목을 작성했다. 수하물사고보고서상 분실물품은 50여만원의 카메라를 비롯한 등산용품으로 총 시가 80만원 상당이었다.


▲ 황 씨의 수하물사고보고서


공항 승객대기실에서 기다리면 분실물건을 찾아준다는 직원을 안내를 받은 황 씨는 밤 11시까지 기다렸지만 허사였고 "같은 비행기 탑승자들에게 연락을 해 분실물건을 확인 후 2일 이내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틀 후 아무래도 가방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분실 물건 무게에 상당하는 운송비 수준에서 보상을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황 씨는 항공가 측의 운영 방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하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항공사 측 물품관리가 무질서하고 혼잡해 탑승객들이 마구잡이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방치했으며 도난사고를 예방 및 추적할 수 있는 CCTV장비조차 없었다는 지적이다.

황 씨는 "시일이 더 걸리더라도 물건을 찾아주든지 손실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자 최대 15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본사 측으로 항의했지만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위탁수하물의 미수령 승객이 발생함에 따라 담당자가 제주에서의 미탑재 가능여부을 추적했지만 발견하지 못해 해당 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전화로 일일이 타인의 수하물 수령여부를 확인했다"며 "고객의 수용불가 의사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로서는 국내운송약관에 의거하여 배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항공사 측은 국내운송약관 제 3장(수하물로서의 운송거절, 제한) 및 제 4장 제 40조(배상의 범위)에 따라 '수하물 5KG X 20불/KG + 유류비 3만원'을 적용해 15만원의 보상액이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