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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스마트폰 몇번 누르자 게임비 무려 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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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스마트폰 몇번 누르자 게임비 무려 41만원
모바일 게임 결제 안전장치 없어 소비자 피해 급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4.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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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사례1= 평소 자동차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하던 김 모(여)씨는 지난 3월 24일 자신의 스마트폰 앱으로 게임 자동차 구매 비용 10만원가량이 지출된 것을 알게 됐다.평소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았던 김 씨는 범인(?)을 곰곰히 생각하다 5살짜리 아들에게 무심코 스마트폰을 쥐어준 것이 기억났다. 아니나다를까 게임을 실행해 아무 버튼이나 누르다 벌어진 일임을 알게 됐다. 별도의 결제 안전장치도 없어 속절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개발사 측으로 환불 요청했지만 '사용 흔적이 있어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아야 했다.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겨우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김 씨는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최근 한번씩은 겪는 일"이라며 "환불 규정이 부당한 것도 있지만 아이템 결제가 너무 간편하게 이뤄지는게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례2= 경남 하동군 하동읍의 장 모(남)씨 역시 최근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고 기겁했다. 소액결제요금으로 무려 41만원이 청구된 것.
확인 결과 초등학생인 아이가 휴대폰 모바일 게임 중 아이템을 결제한 내용이었다. 문제는 아이가 단 1차례 결제를 했음에도 어떤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무려 20회 이상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사실 확인을 위해 통신사와 결제대행업체 등으로 동분서주해 봤지만 모두 정상결제라며 고개를 저었다. 
장 씨는 "모바일 게임공급 업체와는 연락조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어떤 이유로든 청구되면 주머니를 터는 방법 뿐인 모양"이라고 한탄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관련 환불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1월, 2월 각 29건, 24건에 이어 3월엔 30건으로 1/4분기에만 80건이 넘는 피해 제보가 접수됐다.   

특히 모바일 게임은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큰 온라인 게임보다 분쟁 발생 비율이 월등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 등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게임콘텐츠 관련 분쟁 건수는 약 3천여건 중 65%가량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 이재홍 교수에 따르면 모바일 컨텐츠 이용분쟁사건 1천249건 중 실제 이용자 중 아이들의 비율은 72%, 평균 연령이 6.64세였다.

일선 소비자들에게서 들리는 불만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앞선 두 사례처럼 '아이가 부모의 스마트폰 버튼을 꾹 꾹 누르다보니 자동으로 소액결제가 됐다'는 등 결제 관련 불만이 주를 이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모바일 게임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대다수 피해 소비자들이 아이템을 일부 혹은 상당 금액을 사용한 뒤 피해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뜻하지 않은 구매자들에겐 큰 의미가 없다.

◈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 개정, 모바일 게임은 적용 제외?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 이용 중 과도한 요금 청구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바로 아이템 및 가상화폐 결제 절차가 너무 간편하다는 데 있다. 평균 2~3회 버튼만 누르면 쉽게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사용 시 속수무책이라는 것.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도 심각성을 알고 모바일 소액결제 단계를 강화시키는 등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을 떨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은 가상 화폐도 일부 금액을 공제한 뒤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모바일 게임에는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 결제 수단과 절차 등이 간편한 모바일 게임의 경우 온라인게임보다 피해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보상할 수있는 기준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모바일 게임분야가 활성화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불공정 유형정리 등 관련 준비작업이 되지 않아 표준 약관을 만들기엔 촉박했다"며 "앞으로 관련 심사청구가 늘어나고 준비가 된다면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일부 악덕 소비자들의 환불 악용이 걸림돌

현재 국내 주요 '모바일 게임' 업체의 환불 정책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나 가상화폐는 청약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미 사용한 아이템과 사용 후 남은 가상화폐는 환급은 불가능하다.

다만 구매 의사가 없었을 경우 개개인의 사안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안에 따라 일부 혹은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게임업체들은 표준 약관 등의 부재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부 소비자들을 구별할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일부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악성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구매해 게임을 즐기다가 갖가지 사유를 들며 업체 측을 압박해 환불을 받아내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게임 개발업체의 한 관계자는 "게임 제작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부 악덕 유저들을 걸러내기란 사실상 어렵다"면서 "환불 관련 불만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경우 환급을 해야 하는 입장에선 난감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런 악덕 유저들의 기승으로 게임업체들이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선량한 피해자마저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 보급율 향상에 편승해 매 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도 소비자와 게임 제작사 양 측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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