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 1년? 천만에 4년도 있는데...
상태바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 1년? 천만에 4년도 있는데...
'통상 1년' 지레 짐작했다 큰 코 다쳐...구매 후 품질보증서부터 챙겨야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8.09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어컨, 선풍기 등 계절가전과 컴프레서, TV패널 등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이 일반제품과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폭탄 수리비를 무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통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절 가전이나 비용이 크게 비싼 핵심부품은 2~4년으로 모두 다르다.


이같은 '특별'보증기간에대한 정보가 없다면 수리비 덤터기를 쓰기 일쑤다. 

#사례1 에어컨 컴프레서 4년 무상AS 몰라 수리비 폭탄

부산의 장 모(여)씨는 “에어컨 컴프레서의 무상 교환 기간이 4년인 줄 몰라 수리비 폭탄을 맞았다”며 억울해했다. 2005년도에 2in1 에어컨을 구입한 장 씨는 냉방능력이 약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무상 AS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그냥저냥 사용해왔다. 지난달 에어컨의 찬 바람이 아예 나오지 않아 AS기사를 불렀는데 컴프레서가 고장 났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리비는 70만원. 너무 놀라 고객센터로 연락했고 그때야 에어컨의 무상 수리기간이 2년이고 컴프레서는 4년이란 걸 알게 됐다. 그는 “품질보증기간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진작 시원하지 않은 에어컨을 손봤을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사례2 PC 메인보드 무상 보증 2년 무시하고 수리비 강요

서울에 사는 김 모(남)씨는 2012년 1월 중고 노트북(출고일 2011년 10월)을 구매했다. 올 초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는데 업체 측은 “규정상 무상수리 기간은 출고일로부터 1년”이라며 수리비 46만원을 요구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메인보드는 핵심부품이라 품질보증기간이 더 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싸게 샀으니까 고장을 감내하라는 막무가내식의 답변만 돌아왔다. 김 씨는 “상품만 팔면 끝이라는 회사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 끝까지 싸워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사례3 2년만에 먹통된 LCD TV 패널, 수리비 '법대로' 

전남 광양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200만원대 46인치 LCD TV를 구입했다 2년 반 만에 패널 수리비로 70만원을 물게 생겼다며 답답해했다. 2010년 9월에 산 LCD TV는 사용 한 달 만에 화면에 미세한 '깜빡임 현상'이 있어 2차례 패널 무상교체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 4월 TV 시청 중 화면 자체가 먹통이 돼버렸다. 수리기사는 패널 교체를 안내했다. 문제는 제품보증기간이 지나 무려 70만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최 씨는 “동일 고장으로 다시 수리를 받는데도 제조사는 규정만을 들이대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제조사 측은 실비 수준의 수리비 7만5천원을 받는 선에서 패널을 교체했다.

◆ 계절상품·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은 얼마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짧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냉장고, TV, 제습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구입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에어컨, 선풍기, 전기장판 등 특정한 계절만 사용하는 계절상품은 1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제품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핵심부품도 무상AS기간을 더 길게 정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핵심부품이 고장 나면 제품가와 맞먹는 고액의 수리비가 발생하는데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살펴보면 에어컨의 컴프레서는 4년, 세탁기의 모터, TV·모니터의 CPT, 냉장고의 컴프레서, 전자레인지의 마그네트론, PC의 메인보드, VTR·비디오카메라의 헤드드럼, 팬히터의 버너 등은 3년이다.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핵심 부품인 LCD 패널과 PDP TV 패널과 LED 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규정돼 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제조사 측은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