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재료가 아닌 용기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조사 의뢰가 가능할까?
용기에서 발견된 이물 역시 제조공정 상의 문제인지, 유통과정 중 발생한 문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식 조사가 필요하다.
만약 제조사 측의 조사 결과가 미덥지 못하다면 행정기관인 보건소나 구청(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면 된다.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에 사는 이 모(여.24세)씨는 용기에 묻은 이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3일 짚 압 슈퍼에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컵라면 2개를 구입했다. 포장을 개봉한 컵라면 용기 내에서 군데군데 누렇게 오염된 흔적을 발견했다. 오염물은 면발에도 드문드문 묻어 있었다.
혹시나싶어 동봉된 액상스프가 샌 건 아닐까 싶어 여기저기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스프가 샌 흔적은 없었다.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봐도 묻어나는 것 없이 깨끗한 상태라 내부에서 발생한 이물이 아니라고 확신했다고.
이 씨는 "최근 식품에서 상상치도 못한 이물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워낙 많으니 도무지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다. 제조사 측은 또 제조 과정 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할 게 뻔하니 대체 소비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액상스프의 경우 제조시 접착이 미흡하면 새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제품 역시 액상스프로 구성돼 스프가 새면서 용기가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첨부된 액상스프 밀봉 상태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이 씨의 증언에 대해 “외견상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스프 제조 공정상 절단하는 과정에서 절단면이 완벽하게 접착되지 않아 미세한 틈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며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교환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제보하면 1차적으로 제보자 거주지 관할 위생과에 통보돼 조사가 이뤄진다.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제품 구매처 관할 위생과에서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제조업체가 위치한 담당 위생과에서 오염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