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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기록부 허위 기재로 소비자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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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기록부 허위 기재로 소비자 골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0.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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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의 배 모(남)씨는 지난 10월 3일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SUV차량을 800만원에 구입했다.

이틀후 차량 하부 코팅을 위해 인근 정비소를 찾은 배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연료통에서 기름이 새고 있었던 것. 정비업체 직원은 정도가 심각하니 차량을 교환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영업사원에게 문의히자 "누유가 아니라 살짝 맺히는 거다. 중고차량이니 그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고 둘러댔다.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아 차량 전체를 점검한 결과 성능기록부와 다른 내용은 한둘이 아니었다. 무사고 차량이라고 해 구입했는데 앞쪽 휀다도 판금도장한 흔적에다 뒷쪽 범퍼가 벌어지고 차량상부인 선루프 옆쪽도 들떠 있었다.

사고차를 속아서 샀다는 생각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영업사원은 나 몰라라하며 배짱을 부렸고 시청 차량관리과로 민원을 넣어봤지만 '인수 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자필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도움 받을 수 없었다.

배 씨는 "성능기록부를 조작한 사기판매가 분명함에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배 씨의 경우처럼 업체에서 제시한 성능기록부를 믿었다 낭패를 겪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여러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우선 반드시 양도증명서를 사용하고 해당계약서에 매매업자의 명판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성능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차량의 사고유무, 주행거리, 구조변경 및 부식상태, 도색 여부 등이 기재)이 맞는지를 자동차제조사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점검받아야 한다. 만약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매업자나 성능점검업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변호사는 "하자를 고의로 숨긴 채 매매했다면 매도인은 민법 제584조에 의해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끝까지 배상을 회피 한다면 매매당시 하자를 숨겼다는 정황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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