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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맡긴 정비소서 차 더 망가뜨려..보상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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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맡긴 정비소서 차 더 망가뜨려..보상도 막막
정비 과실로 인한 애꿎은 피해 속출하지만 보상 규정 겉돌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1.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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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메르세데스 벤츠 C200 차량의 사고로 직영 서비스센터를 찾은 김 모(남)씨.  정비사가 견적을 내는 과정에서 부품을 건드려 부러뜨리는 바람에 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보통 견적을 내는 과정에서는 부품을 건드리지 않고 눈으로만 훑어 대략적 수리비용을 계상한다.


#사례2 = 직장인 박 모(남)씨 역시 정비 실수로 구입 5개월 밖에 안 된 새차의 성능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정비 전에는 이상없던 차가 오르막에서 엔진 소음이 심해지고 차체가 떨리는 증상이 나타난 것. 알고보니 정비사가 엔진오일을 교체한 뒤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


자동차 수리 및 점검을 위해 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정비업체의 과실로 애꿎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들이 차량 정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무성의하게 수리를 하거나 점검 과정에서 잘못을 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불량 서비스가 빈번한 것.


그럼에도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이와 관련한 보상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아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비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무상수리가 최선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정비 과실로 인한 피해에대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상수리'가 최선이다. 중요 부품에 대한 교체 및 금전적 손해보상 등은 사실상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 정비사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추가적인 차량 수리 이력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비잘못으로 인해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라면 차령 및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9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라면 최종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은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은 30일 이내에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정비잘못으로 인해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소비자는 정비 후 견적서를 꼭 챙겨서 보관해 두는 게 좋다.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해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라면 초과기간에 대한 교통비와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정비사가 견적을 낼 때라면 소비자는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자칫 정비사의 말과 행동에 주목하지 않으면 덤터기 쓸 수도 있기 때문.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관계자는 “통상 견적을 낼 때는 정비사가 부품을 분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같은 조항은 자동차관리법 등 어디에도 명시돼있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는 통상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품에 손을 댈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 등을 사전에 고지한 상태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정상”이라며 “소비자는 다소 귀찮더라도 정비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추후 예기치 못한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정비소에서 끼워 팔기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라면 해당 정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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