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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느닷없이 '펑' 터진 타이어, 제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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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느닷없이 '펑' 터진 타이어, 제품 불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5.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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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낙하 이물질에 의해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례가 잦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장마철 폭우 등에 의해 낙하물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 완도군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중순 자신의 화물차에 장착할 타이어를 새로 바꿨다. 보통 개 당 10만원 안팎인 일반 타이어 대신 프리미엄 제품으로 알려진 브랜드 타이어로 개 당 12만 5천원씩 총 4개를 교체했다. 화물운송업을 해 평소에도 장거리 운전이 많아 차량 관리에 남달리 신경을 써 왔다는 김 씨.

그러나 며칠 전 저녁 남해고속도로 주행 도중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어 시속 60km 내외로 감속운행을 했지만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바퀴가 주저 앉아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다. 바퀴 4개 중 한 개가 전체 둘레의 1/3가량이나 찢어져 버린 상태였다.

일단 '긴급구난서비스'로 인근 인터체인지로 이동, 다른 바퀴로 교체했지만 새 타이어가 어떤 이유로 파열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 도로 위 이물질 때문에 상당부분 찢어진 타이어.


그는 "일반 브랜드보다 웃돈을 주고 교체했는데 타이어를 다시 교체해야돼 황당했다"면서 "사고 당시 도로 상태도 양호했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없지만 업체 전문가가 이물 때문이라고 하니 도리가 없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타이어 제조사 측은 자체 조사 및 소비자와 같이 파손 타이어를 관찰한 결과 제품 하자가 아닌 이물질로 인한 손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자사 기술팀은 못이나 유리조각 등의 이물질로 인해 타이어가 손상된 것이고 품질문제와는 관련이 없음을 결론내렸고 김 씨도 이를 인정했다"면서 "고객 위로 차원에서 할인 가격에 동일 제품 판매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 위에서의 타이어 파손은 도로 자체 훼손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면 보상을 받기 힘들다.  도로 상에 떨어지는 이물질까지 완벽히 수거하기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이물질을 떨어뜨린 가해 운전자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각 지자체 혹은 한국도로공사 등에 관리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는 도로 관리자가 이물질 낙하 원인 제공자인지, 관리자로서 평상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이 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판례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문화 된 규정이 없어 실제 판결에서 책임 여부가 가려지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든 도로에 항상 이물질이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 주기적인 순찰 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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