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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 이전설치 불가능한데 위약금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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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 이전설치 불가능한데 위약금 내라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11.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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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계약을 해지하느라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선에 있는 직원들조차 이를 잘 모르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정수기 이전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위약금을 내는 것이 맞냐”고 궁금해 했다.

지난해 2년 동안 회사에 정수기를 렌탈하기로 계약을 맺은 김 씨. 하지만 1년 만인 지난 3월 사무실을 이전하게 돼 이전설치를 요구했다가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 수도가 연결이 되지 않아 정수기를 연결할 수 없게 되자 설치기사가 위약금을 요구한 것.

김 씨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느냐고 묻자 설치기사는 위약금을 내거나 수도를 끌어와야 한다고 안내할 뿐이었다.

임대로 빌린 사무실인데다가 수도를 설치하는데 수백만 원이 드는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렇다고 위약금을 내는 것은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결국 6개월 동안 위약금을 가지고 질질 끌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김 씨는 “정수기 계약을 했으면 수도 설치가 안 돼 있는 사무실로는 이사를 못 가는 것이냐”라며 “어쩔 수 없는 경우로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규정 확인 결과 일반적으로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이전설치 조항’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무실이 설치 불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설치기사의 판단에 따라 불가 지역이라는 판정이 나오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코웨이,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등 정수기업체는 설치 불가 지역이라면 당연히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설치기사가 오인해 위약금을 요구하더라도 업체 측에 연락하면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계약 해지 절대 불가’ 조건으로 렌탈비를 할인해주는데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과 더불어 할인반환금이 포함될 수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어느 계약이나 마찬가지지만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야 하며 이를 계약기간동안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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