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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아이템 팔고 '먹튀'...나도 호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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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아이템 팔고 '먹튀'...나도 호갱?
이벤트 진행 후 느닷없이 서비스 종료...규정도 '구멍'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1.24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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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사는 문 모(남)씨는 지난 4월에 출시한 모바일게임 '삼국지 퍼즐대전'의 열성 이용자였다. 하지만 출시 직후부터 일본 원작과는 다른 뽑기시스템 등 사행성이 짙은 요소들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3개월 뒤인 7월 초 게임사에서 돌연 한국어 음성서비스를 종료했고 최초 출시당시 한국어 음성 서비스때문에 게임을 시작한 이용자 상당수가 환불소동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로부터 2개월 뒤에 과금 콘텐츠를 추가로 도입하더니 이로부터 한달 뒤 돌연 전체 서비스 종료해 버렸다. 문 씨는 "종료 1~2개월 전에 과금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열더니 한 달 뒤에 서비스가 종료됐다"며 "출시 6개월 만에 종료한 것도 황당한데 현질(현금결제)을 유도하자마자 종료하다니 먹튀 아니냐"고 난감해했다.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즐겨하던 모바일 야구게임의 서비스 종료로 그동안 구입한 아이템을 몽땅 날리게 됐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10개월 간 약 40여만원 정도를 게임 아이템 구입에 투자했는데 게임이 갑자기 종료되면서 휴지 조각이 된 것. 특히 자신은 게임이 종료되는 줄 전혀 몰라 최근까지도 소액결제로 아이템을 구입했는데 돌연 종료되니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업체 측에서는 게임머니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보유한 게임머니가 너무 소액이라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게임이 종료되는 줄 사전에 알았더라면 아이템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모은 아이템을 전부 날리게 된 꼴이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소리 소문없이 종료되는 경우가 잦은 모바일 게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게임의 출시와 종료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후속작이 나오면 이전 게임은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등 교체주기가 빠르다.

따라서 앞서 두 사례처럼 갑작스런 서비스 종료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현질(현금구매)'을 자주하는 열성 이용자들인데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운영사에서 유저(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아이템 구매를 요구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사례가 빈번해 고의적인 '먹튀'로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서비스 종료 관련 약관의 내용이 게임사 위주여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사전 안내 미비 지적에 게임사들 "개인정보 수집 한계" 

넥슨, 게임빌, 컴투스 등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게임 종료 관련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약관에 따르면 해당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는 운영상 혹은 기술적인 문제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데 종료 30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 사실을 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상황에 한해서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접속후 게임을 즐기는 형태라 게임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는 드물다.

게임 접속시 혹은 관련 커뮤니티에 추가적으로 종료 고지를 하기도 하지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팝업창을 띄우는 등 방법 역시 제각각이다.

게임업계는 서비스 업체가 개별적으로 종료 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비롯해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되면서 업체가 유저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현재 고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해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질 유도 이벤트 진행 후 느닷없이 종료, 먹튀 의혹 와글와글 


과도한 현질을 유도한 뒤 갑작스런 서비스 종료를 고지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피해 역시 정확한 규모와 피해 여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현재 주요 게임사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 종료로 인한 금전적인 보상은 '서비스 종료일 이후 남은 전자화폐(캐시)'에 한정돼있다. 유저가 가지고 있는 각종 아이템은 사용기한이 정해져있는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보상 받을 수 없다.

피해를 주장하는 유저들은 일부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 종료 고지 기한(1개월 전)을 앞두고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열어 결제를 유도한 뒤에 행사 종료 후 슬그머니 게임 서비스 종료 고지를 하는 등 약관 내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갑작스러운 종료 사유에 대해 문의해도 '개발사 사정 상 어쩔 수 없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라면서 고의적인 해지 종료 의혹을 불식시킨다는 것.

사용기한이 정해져있는 아이템이라면 남은 사용기간에 대한 환불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 '소모성 아이템'이기에 이마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모바일 게임처럼 업계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어가는 특성상 사용자가 적은 게임은 서둘러 종료하는 등 교체주기가 너무 빨라 위와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게임사들이 약관을 준수한다고 하지만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갑작스레 종료한다면 유저들 입장에서는 꼼수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서비스 종료 고지시점을 좀 더 일찍 설정하는 등 유저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쉽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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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돌이 2021-05-11 15:13:19
모바일 게임만큼 고객을 호구로 아는 곳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