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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법인 구매 ‘급감’...세금 기준 강화로 벤츠 등 고급차 판매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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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법인 구매 ‘급감’...세금 기준 강화로 벤츠 등 고급차 판매 '된서리'
  • 심상목 기자 sim2095@csnews.co.kr
  • 승인 2016.05.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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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하는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편법 등록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제도를 손질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EID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등록된 업무용 수입차량은 총 2만6천118대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로 등록된 업무용 수입차는 총 3만2천195대였던 것에 비해 6천77대, 비율로는 18.85% 감소했다. 

지난해 업무용 수입차량 신규등록이 9만5천311대로 2014년 7만8천999대에 비해 20%나 즐었던 것과 대조된다.

주요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지난해 1~4월까지 법인용 차량 신규등록대수는 8천907대였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7천291대로 줄었다.

수입차 영업용 등록대수.jpg

BMW 역시 지난해 7천781대였던 법인용 차량 신규등록대수는 올해 5천698건으로 줄었으며 아우디는 4천661대에서 3천291대로 감소했다.

법인용으로 슈퍼카를 구입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포르쉐는 지난해 905대였던 신규등록대수가 680대로 줄었다. 벤틀리 역시 140대에서 81대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법인용 수입차의 신규등록대수가 줄어든 것은 세금제도와 가장 큰 연관이 있다. 과거에는 법인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고 절세효과를 누리는 부유층이 많았다. 구매비용과 유지비용 등을 회사 경비로 처리해 세테크 효과를 누렸던 것.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기업 법인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후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신고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법인차량은 유지비용을 연 1천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절세효과가 사라지면서 법인용 수입차 신규등록대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수입차 딜러사 관계자는 “판매과정에서 회사 대표나 개인사업자 고객들에게는 법인용 구매를 유도했다”며 “하지만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판매전략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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