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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법인세 추징금 받은 벤츠코리아, 다음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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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법인세 추징금 받은 벤츠코리아, 다음 행보는?
  • 심상목 기자 sim2095@csnews.co.kr
  • 승인 2016.05.16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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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차업체로는 사상 최대의 세금을 부과 받은 벤츠코리아가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불복심사청구를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이 벤츠코리아에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익은 국내서 올리고 세금은 독일에 돌아가는 행태에 철퇴를 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지난 4월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세금이 과도하다며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거부된 바 있다. 세금이 과하다는 벤츠코리아의 주장이 먹히지 않은 것.

벤츠코리아가 세금을 피하려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가 소송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해 7월 벤츠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501억9천400만 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수입차업계에 부과된 세금을 가장 큰 규모이다.

국세청이 이같은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전가격’에서 비롯됐다. 독일 벤츠 본사가 수출원가를 부풀리고 벤츠코리아도 높아진 수입원가의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들여온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수입원가가 높아지고 이를 국내 시장에서 같은 가격에 판매하면 벤츠코리아의 영업이익은 줄어든다.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벤츠코리아가 한국에 내는 세금은 적어지고, 수출원가가 높아진 독일 벤츠 본사는 이익이 많아진다.

실제 벤츠코리아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매출액은 3조1천4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5% 급증했지만 영업이익은 1천221억원으로 오히려 9% 줄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입원가가 높아져 국내 법인의 이익이 줄어들면서 수익은 국내에서 올리지만 독일 본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는 결국 수익은 한국에서 올리고 세금은 독일에 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현재 과세전적부심 거부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아직 차후 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어 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심사청구 등과 관련한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며 “결정되기 전까지 향후전망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과세전적부심 거절 이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할 수 있다

수입차업계에서는 벤츠코리아와 국세청이 법인세 추징금과 관련해 소송전까지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벤츠코리아에 부과된 세금이 역대 최고이며 지난해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쉽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법적인 타당성을 받아볼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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