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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모은 신용카드 포인트, 자칫하면 허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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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모은 신용카드 포인트, 자칫하면 허공으로
청구서 · 이메일 통해 안내... 소멸시점 달라 주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7.08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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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에 사는 장 모(여)씨는 얼마 전 카드사로부터 '포인트 1만2천 점이 6월 소멸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며칠 전 소멸포인트를 확인한 장 씨는 깜짝놀랐다. 6월말까지 이용하면 될 꺼라 예상했던 해당 포인트가 이미 6월 첫째주 일요일에 일괄 소멸되어 버린 것. 장 씨는 구체적인 소멸시점을 안내 받지 못한 점을 카드사 측에 항변해 포인트를 돌려받았다.

신용카드 포인트의 소멸시점을 놓쳐 애써 모은 포인트를 허공에 날리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9월부터 포인트 소멸시점(5년)이 지난 미사용 신용카드 포인트는 회원사의 낙전이 아닌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도록 바뀌었다.

이로써 낙전수입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여전히 미사용 포인트 소멸 방식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소멸 통지 방식이 카드사마다 다르고, 실제 소멸시점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되는 날짜에 간극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각 카드사들은 포인트 소멸시효 6개월 전부터 이용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매 달 통지하고 있다. 통지수단은 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메일이나 청구서 2가지 이상으로만 안내하면 된다는 규정탓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

포인트 소멸시점은 '포인트 발급 시점으로부터 60개월'로 2014년 이후 모든 카드사가 기준을 통일해 카드사 별 차이는 없다.

하지만 포인트 소멸시점은 조금씩 다르다. 이용하는 카드사별로 기준일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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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적립시점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날짜'에 미사용 포인트로 전환된다. 말 그대로 포인트 유효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미사용 포인트가 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는 '소멸예정월 1영업일'의 기준을 두었다. 적립 후 60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영업일에 소멸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6월에 적립한 포인트는 60개월이 지난 다음 달인 2016년 6월의 첫 번째 영업일에 포인트가 사라진다.

현대카드는 조금 더 넓혀서 '소멸예정월 매주 첫째 주 일요일'에 포인트가 사라지며 롯데카드는 롯데카드가 제공하는 'L POINT'와 롯데엔크린 포인트는 포인트 소멸시점이 없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소멸시점을 매 달 첫째 주 일요일로 설정한 것은 전산 처리 편의를 위한 것으로 포인트 유효기간 5년보다 조금 더 소비자에게 사용기회를 드리고 있다"며 "소멸 2개월 전부터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청구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포인트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미사용 포인트는 카드사의 낙전수입으로 들어가지만 오는 9월부터는 여신금융협회 기부금 관리재단에 귀속된다. 포인트가 5만 원 이상이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이하 금액은 자동 기부된다.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는 "카드 미사용 포인트는 적립일 기준 60개월이 지나고 난 뒤 자동기부된다"며 "약관 상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구체적인 소멸시점에 대한 안내여부는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도 남은 포인트와 소멸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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