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당국은팔짱만-자동차] 악덕 정비업체 '삼진아웃제' 도입 필요
상태바
[당국은팔짱만-자동차] 악덕 정비업체 '삼진아웃제' 도입 필요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9.05 08: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수리비를 과잉 또는 허구 청구하거나 부실정비를 하는 악덕 정비업자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등 퇴출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 해남에 사는 김 모(남)씨는 아우디 A8LWB 4.2 2007년식 차량 소유주다. 계기판에 ABS 에러와 파킹브레이크 및 디스크 에러등이 떠 있는 것을 없애고 엔진오일 누유 해결, 부분 도색 등을 위해 부천에 있는 한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겼다.

정비소 사장이 평소 아우디 A8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만큼 믿고 수리를 맡겼다는 김 씨. 하지만 수리비 견적서를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리비가 무려 자동차 한대 값인 2천만 원이나 청구된 것. 수리가 잘된 것도 아니었다. 가장 고치고 싶었던 ABS와 브레이크 관련된 고장은 그대로였다. 
(((((((((((((((((((((((수리비청구내역.jpg
▲ 김 씨가 받은 수리내역서에는 무려 2천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청구되어 있다. 

이처럼 부실정비에 바가지요금 등의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횡포가 좀처럼 줄지 않는 건 부품가격 공개 대체부품 사용 수리비 가이드라인 등의 정부 정책이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관련 소비자 불만이 최근 3년간 매년 5천 건 이상 접수됐으며 피해구제 신청은 738건에 달한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는 고장이 재발하는 등 ‘수리 불량’이 65.4%로 가장 많았고, ‘부당 수리비 청구‘도 24.4%나 됐다.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동의 없는 임의수리 및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등이다. 

부실정비와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폐해는 크다. 수리불량으로 인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고, 바가지요금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에 이어 2015년 '표준 정비시간 공개 의무화'를 규정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제도의 시행과 함께 새로 공개되는 자동차 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돼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들은 부품 가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적정 공임 등의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체들이 많은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악덕 정비업자들을 뿌리 뽑으려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정부 주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재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인 부품가격 미공개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부품의 경우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미한 사고 때엔 부품 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표준화된 수리비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위매물을 판매하는 중고차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정비업계에 도입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중고차업자가 허위매물을 올렸다가 3회 적발되면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올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비업계도 수리비 과잉 또는 허구 청구, 부실정비가 3회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강력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머프 2016-09-12 17:28:34
보험 심사평가원 처럼 자동차 정비도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야한다. 특히 직영 서비스 업체의 바가지 비용은 반드시 시정되야할 악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