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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소연 "소비자 참여 정도에 따라 2,3차 소송까지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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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소연 "소비자 참여 정도에 따라 2,3차 소송까지 진행할 것"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8.16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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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은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채무부존재소송을 두고 '꼼수'라고 비판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연행 대표는 일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으며 피해 소비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브리핑 후 조연행 대표, 신동선 변호사, 김형주 변호사와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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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가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 금융감독원 소송지원제도 활용하는지. 

결정된 내용은 없다. 일단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사안에 올라왔던 내용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의 공동소송 관련 지원 건은 아직 구체적 협의는 없었다.

-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패소를 하면 피해 대상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삼성생명의 얘기는 일종의 '립서비스'로 본다.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을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원 판결 이상으로 모든 내용을 담았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를 벗어나기는 힘들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후 소송 등을 통해 금감원 판단이 뒤집어진 다른 사례가 있는지.
자살보험금 사례가 있다.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어 지급을 명했는데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원안에서는 승소했지만 소멸시효를 다투는 부분에서 소비자가 패소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보험사의 잘못으로 보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추후 소 외적으로 지급한 했다.

- 다른 종류의 보험들도 약관에서 사업비 공제 부분을 애매하게 한 게 있는지.
과거 연금보험 등에서 배당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한 사안이 많았는데 나중에 금리변동 등을 이유로 상당히 또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금리변동에 따라 배당금이나 이자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해서 소비자들이 승소한 사례가 많지는 않다.

- 농협생명같은 경우는 금감원의 약관 검토 뒤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시연금은 한가지 상품만 파는게 아니다. 삼성생명만 봐도 6가지다. 농협생명도 하나만 적합하게 약관이 작성됐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 9월정도 소 제기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하루 5~6건씩 소비자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70건 정도 민원이 접수됐다. 8월말까지 접수받고 9월 중 소 제기하려고 한다. 추후 소비자들의 참여정도에 따라 2차, 3차 소송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 소송 후 경과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피고측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내년에는 1심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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