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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 대출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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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 대출 규제 적용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9.2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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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보험업권의 대출심사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을 도입하여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로 모든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적용 대상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보험업권의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다. 

다만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상품은 신규 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한다.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상품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도 부채로 치지 않는다.

dsr 원리금상환금액 산출 방식.JPG
▲ 금융위원회

소득산정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DSR 계산 원칙으로 한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고(高)DSR 대출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 중 보험사가 판단할 수 있다.

소득인정 기준 기준은 '증빙소득'과 '인정소득'은 은행권과 동일하며 '신고소득'은 은행권 기준에 더해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 등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한다.

부채 산정방식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과 동일하며 신ㄴ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 가능한 최장기간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이 외에 할부대출, 리스, 학자금대출 등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금융위는 획일적 규제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도입으로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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