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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353%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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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353%에 달해"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2.12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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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35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 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지난해 사법당국(970건)과 소비자(792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 순이었다.

불법사채피해.jpg

지난해 협회는 264건(총 대출금액 7억9518만 원)의 불법사채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 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현재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주희탁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협회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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