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종합검사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어부 운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밝혔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및 감봉으로 심의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자금을 SK실트론 주식매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키스IB제16차'에 대출을 해줬는데 해당 SPC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이 TRS 거래 방식을 통해 SPC를 경유지로 활용해 발행어음 자금을 최 회장에게 개인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사업에서 개인대출은 엄격히 금지돼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 측은 SPC에 발행어음 자금을 대출한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금감원 제재심은 유사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을 감안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고 회사 측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자와 해당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살펴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고 추후 금감원장 결제 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