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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금소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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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금소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4.1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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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은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특화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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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1억 원 이상 자산을 예치한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최근 거래건수가 급증한 해외주식과 올해에도 과세대상 범위가 늘어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돼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한화투자증권 WM지원실 김동우 상무는 “최근 비과세∙분리과세 상품도 점차 축소되면서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과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부터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세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대 간 부의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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