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강원도 영월군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자동차 뒷바퀴 차축이 관통부식 상태임을 확인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급히 자비로 수리한 후 차 서비스센터에 무상 서비스 문의를 했다. 하지만 무상수리 범위임에도 이 씨가 자비로 먼저 수리했기 때문에 변상을 해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이 씨는 “생명과 직결되는 바퀴 축이 부식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겁이 났는데 제조사에서 변상할 수 없다는 말로만 일관해 화가 난다”며 분을 식히지 못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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