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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대부금융회사 교육 강화 및 이용자 권익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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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대부금융회사 교육 강화 및 이용자 권익 보호 나서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5.14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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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단체인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등록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오늘(14일)부터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등록교육의 내용과 시간 등을 기존 보다 강화하여 대부금융회사의 준법영업 확대와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부업 등록교육은 대부업법(제3조의4)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등록(신규,갱신)하려는 자가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지난 2009년부터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관·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등록교육을 개편한 것은 최근 몇 년간 대부업의 업태가 금전대부, 대부중개에서 매입채권추심(2016년 편입),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2017년 편입)로 확대되고, 대부업 관계법령 이외에 준수해야 할 법규(금융당국 및 협회의 업무가이드라인 등)가 증가한 동시에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교육대상이 대표자등에서 임직원으로 확대(5월14일 시행)됨에 따라 등록교육의 개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요 개편사항은 이수방식이 기존 집합교육 단일 형태에서 <온라인교육 이수 후 집합교육을 받도록 변경>되었고 교육내용도 대부업관계법령 공통과목(8시간)에서 등록업종(금전대부/대부중개/매입추심/온라인대출정보연계), 등록기관(금융위원회/시·도지사), 등록유형(신규/갱신)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목(최소 13시간에서 최대 23시간)으로 확대되었다.  

개편된 등록교육은 5월 14일 이후 집합교육을 이수하는 자부터 적용되며 이 경우 해당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온라인교육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집합교육은 온라인교육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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