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브랜드 정수기 누수로 시커멓게 썩은 마루.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최근 정수기를 설치했다가 주방 마루가 썩는 피해를 입었다. 설치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설치 당시 배관을 짧게 잘라 붙여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 씨는 “명백히 업체 측 설치 기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인데도 ‘책임이 없다’며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화가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 피해는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경기도 지사 "용인반도체 전력망 마지막 퍼즐 완성" 골드바 홈쇼핑서 사면 10~40% 비싸...사은품 등 혜택 '자가부담' 불과 쿠팡 사태 이후 지마켓·컬리 이용자 급증 반사이익 한국거래소 주식 거래시간 연장 놓고 노조 저항…인프라 구축도 걸림돌 삼성그룹 상장사 주가 희비…삼성전자 두배 이상↑, 호텔신라 '부진' [따뜻한경영] 유한킴벌리, 국내 유일 '이른둥이' 기저귀 생산…무상 공급
주요기사 김동연 경기도 지사 "용인반도체 전력망 마지막 퍼즐 완성" 골드바 홈쇼핑서 사면 10~40% 비싸...사은품 등 혜택 '자가부담' 불과 쿠팡 사태 이후 지마켓·컬리 이용자 급증 반사이익 한국거래소 주식 거래시간 연장 놓고 노조 저항…인프라 구축도 걸림돌 삼성그룹 상장사 주가 희비…삼성전자 두배 이상↑, 호텔신라 '부진' [따뜻한경영] 유한킴벌리, 국내 유일 '이른둥이' 기저귀 생산…무상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