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브랜드 정수기 누수로 시커멓게 썩은 마루.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최근 정수기를 설치했다가 주방 마루가 썩는 피해를 입었다. 설치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설치 당시 배관을 짧게 잘라 붙여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 씨는 “명백히 업체 측 설치 기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인데도 ‘책임이 없다’며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화가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 피해는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