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브랜드 정수기 누수로 시커멓게 썩은 마루.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최근 정수기를 설치했다가 주방 마루가 썩는 피해를 입었다. 설치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설치 당시 배관을 짧게 잘라 붙여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 씨는 “명백히 업체 측 설치 기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인데도 ‘책임이 없다’며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화가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 피해는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째고 고름 빼면 수술? 시술?...질병 코드 같아도 보험금 지급 제각각 홈쇼핑 매출 쭉쭉 빠지는데 송출수수료는 그대로…GS샵, 매출의 98.7% 【분양현장 톺아보기】 김포 '오퍼스 한강 스위첸', 초품아에 농·어촌 전형 가능 [상품백서] 치킨 한마리, 하루치 열량 훌쩍....교촌 '후라이드' 가장 높아 [인터뷰] 주명 한투증권 홍콩법인장 “IB 역량 강화해 수익성 제고” 상반기 혁신금융에 NH투자 5건·KB증권 4건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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