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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로 조업정지 처분 "피했다"...행심위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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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로 조업정지 처분 "피했다"...행심위 집행정지 신청 인용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7.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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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대표 안동일)이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피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의위원회는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어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충남도는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배출혐의로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고로 가동중단 가처분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행심위는 금일 본회의를 열어 현대제철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심대로 고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현대제철은 행정소송으로 가서 사법부 판단에 맡길 예정이었으나 한시름을 덜게 됐다.

현대제철로써는 고로 조업중단 조치를 피할 수 있게돼 정상적으로 고로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남은 것은 행정심판 결과인데 결과까지 수개월이 걸리므로 현대제철이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로 조업중지가 되면 국가에 큰 손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행심위가 인정한 것 같다"며 "보다 열심히 관계자들과 소통해 나가는 한편, 대기오염 배출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통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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