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는 12일부터 장례행사 부당거래를 신고하는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업계 내 고객 빼오기, 장례행사 뺴돌리기 등 부당거래를 바로잡으며 소비자보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에 상조 이관·이적 및 금전 혜택 권유, 부금계약 부당거래, 장례행사 부당거래를 제보하면 3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접수는 보람상조 홈페이지 내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센터’ 페이지나 전화,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은 “최근 상조업계 내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여 고객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보람상조는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업계 최초로 신문고를 개설하게 됐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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